【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1항, 제54조) 그 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유체동산·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지식재산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본문, 제53조, 제54조).
따라서 경매신청서에는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 또는 그 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 시에 제출한 공장(광업) 재단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못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제3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 등은 위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할 수 없고 이를 공장재단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보존등기에 불구하고 대상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4. 4. 7.자 63마150 결정).
㈐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장별로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같은 법 23조).
이는 경매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과 일부 환가대금으로 저당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 명령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