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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가.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개요 ⑴ 의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