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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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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3.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70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 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판례 해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이하 ’) 251 본문).

면책된 채권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 제118조 제1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1조 제1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은 개시후 기타채권이 된다.

한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없으며(공익채권자가 변경에 동의할 수는 있다),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지도 않는다.

공익채권의 종류는 법 제179조 제1에 열거되어 있는데, 6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는데, 원물반환은 일종의 환취권의 행사로서 법 제70에 따라 허용된다.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 상당액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데 그 성립시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사해행위 자체는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