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2-61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1-592 참조] I. 체비지에 대한 집행 1. 서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말한다(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