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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미에 관한 여행책을 여러 권 주문했는데, 그 중 첫 눈에 들어온 것이 태원준 여행작가가 쓴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2016년)”였다. 30대 초반의 아들(태원준. 1982년생)이 60대 초반의 어머니(한동익 여사)를 모시고, 200여일간 중남미여행을 다녀온 내용이다. 순식간에 읽었다. 너무 감동적이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200일 동안 그 힘든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감정평가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에 동 표시가 공부와 다르게 표시되어 채무자 등이 공부가 표시하는 물건이 아닌 실제 표시된 현황을 기준으로 잘못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각목적물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현황기준설..

【주식에 대한 집행<주식(주권)압류>】《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I. 개설  ⑴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