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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할 경우, 그 매각방법으로는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의 방법이 있다. 개별매각을 할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도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일괄평가하고 최저매각가격도 일괄하여 결정히여야 한다.하지만 일..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