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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펑가서의 기재사항(민집규 51조 1항) 가. 사건의 표시·부동산의 표시(1호, 2호) 나.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3호) 평가액은 평가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동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를 명하여 1통의 평가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마다 평가액을 적 어야 한다. 또한 평가액은 강제경매의 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일은 평가..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