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주체, 관리비징수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주체와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비징수주체(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리비 징수주체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64-1265 참조] 가.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의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등의 차이점 ⑴ 아파트 ① 관리단 : 소유자들의 모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