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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권자의 지위, 효력발생시기, 배당요구와 압류의 범위 확장 여부, 배당요구 후 압류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취하서의 제출과 채권집행절차, 선행사건의 공탁·추심 후의 후행사건의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8-483 참조] 가. 배당요구의 의의 ①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

【판결<국가가 관련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변론주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국가가 관련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변론주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