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채권원인증서에 대한 부기 및 환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기 및 환부신청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간의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채권 중 아직 나머지 잔액이 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채권원인증서에 배당액을 부기하여 채권원인증서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영수증 년 월 일 위 채권자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