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도 매각절차가 취소될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을 경우 어디에 우선적 효력이 있을까?【윤경변호사】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도 매각절차가 취소될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을 경우 어디에 우선적 효력이 있을까?> ●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