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여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고 이사고로 인해 A씨와 B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B씨의 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