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해고자의 고용보험수급 지급 근로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집회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파업이라고도 하는 이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측에서는 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인해 지난해 2월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해 고용보험 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