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84

【판례<형법>(공범론)】《공범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종범, 교사, 방조, 대향적 범죄와 공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범론)】《공범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종범, 교사, 방조, 대향적 범죄와 공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범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종범, 교사, 방조, 대향적 범죄와 공범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판례<형법>(미수론)】《미수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수감경, 실행의 착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미수론)】《미수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수감경, 실행의 착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미수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수감경, 실행의 착수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018 판결 (미수감경)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실행의 착수) 필로폰을 ..

【판례<형사소송법>】《피고인의 배상책임, 인신보호법, 재소자 피고인 특칙, 재정신청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

【판례】《피고인의 배상책임, 인신보호법, 재소자 피고인 특칙, 재정신청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피고인의 배상책임, 인신보호법, 재소자 피고인 특칙, 재정신청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 ○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

【판례<형사소송법(진술의 신빙성)>】《진술의 신빙성 관련한 대법원판례 – 마약류 사건의 경우,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자유심증주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판례】《진술의 신빙성 관련한 대법원판례 – 마약류 사건의 경우,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자유심증주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진술의 신빙성 관련한 대법원판례 – 마약류 사건의 경우,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마약류 사건의 경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

【판례<형사소송법(형사재심)>】《형사재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심청구의 대상판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

【판례】《형사재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심청구의 대상판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함, 특별사면된 경우 재심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재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재심청구의 대상판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함, 특별사면된 경우 재심청구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 아래의 2011도10626 판결과 同旨)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

【판례<형사소송법(형사상고심)>】《형사상고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귀책사유 없이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청구 가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형사상고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귀책사유 없이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청구 가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상고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귀책사유 없이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청구 가능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귀책사유 없이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청구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

【판례<형사소송법(형사항소심)>】《형사항소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국선변호인 미선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린 다..

【판례】《형사항소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국선변호인 미선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린 다음 심판해야,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항소심 관련한 대법원판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국선변호인 미선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린 다음 심판해야,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

【형사소송법<디지털증거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1. 디지털증거와 수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범죄수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먼저, 디지털 증거는 그 기록매체와 분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과거 종이로 된 상업장부 등은 그것에 담겨 있는 정보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인 유체물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록매..

【판례<형사소송법(형사판결주문)>】《형사판결주문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기각판결 대신 무죄판결을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형사판결주문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기각판결 대신 무죄판결을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판결주문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기각판결 대신 무죄판결을 한 경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 종전 주류적인 판례는 형식재판우선설의 입장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위 판결로 무죄판결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

【판례<형사소송법(양형)>】《양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양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양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을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