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