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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2004. 9. 23...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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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판결요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목 :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가. 피전부적격

판례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래의 봉급(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판결), 퇴직금(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지분환급채권(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등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피전부적격을 인정하고 있다{이태섭,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51호(2005.06) 597쪽 참조}.

 

나. 효력발생시점

장래의 채권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했던 장래의 채권이 나중에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장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관계

이와 같이 장래의 채권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이전효, 변제효가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장래의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⑴ 제1설 :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 부존재의 사정은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⑵ 제2설 :그러한 경우 전부명령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기존의 채무명의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기존의 채무명의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⑶ 판례의 태도 : 판례는 제2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2.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하 이태섭, 위 논문, 600-601쪽 참조)(= 제1 쟁점)

 

가.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압류의 대상인 장래의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방법 외에도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압류가 다수 발하여진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압류액의 합계만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404쪽).

 

나. 임금채권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가 있는데, 각 압류의 집행시기가 다른 경우에 당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까지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실무상 ①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기존 발생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전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는 견해와 ② 반대로 각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의 발생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압류채권을 발생시기별로 나누어 그 당시에 유효한 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배당하는 견해로 나뉜다{채권등집행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02), 86쪽}.

 

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3.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제2 쟁점)

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나. 한편 대상판결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과 다른 법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의 사안은 다르다. 전자(2004다29354 판결)는 계속적 수입채권이라서 점차 증가하는 장래의 채권인 반면, 후자(98다15439 판결)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서 임료 등의 공제로 인하여 점차 줄어드는 장래의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