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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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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지번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기재가 부정확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유효하면 충분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공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자등록에 있어서의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를 원용하므로, 결국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 공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