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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임금및퇴직금청구)[사례121]임금및퇴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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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임금및퇴직금청구)[사례121]임금및퇴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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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경기도 ○○○○○○○○아파트 210-1805

 

피 고 주식회사 ○○산업

           경기도 ○○○○○○62-312

           대표이사 김○○, ○○

 

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189,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8. 3. 10. 까지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나 위 날짜로 피고회사에 의해 해임당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7. 1. 경 위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이사대우 공장장을 거쳐 20155월에는 공장장 겸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피고회사 ○○공장장으로 재직중이었고, 2011. 7. 15. 처음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5. 25.에 다시 이사에 취임하여 2017. 5. 25.에 중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면 2020. 5. 25. 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을 것입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피고회사의 정관 제21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해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피고회사의 해임처분을 최근 겪고 있는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임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를 충분히 이용하고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틈타 대표이사의 친족 이사들을 제외한 채 어렵지도 않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입니다.

(2) 피고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사회적 정당성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의 직위를 주고 각종 금융대출을 받을 때에 다수의 개인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현재 원고는 약 30억원의 피고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후에도 위 연대보증을 해제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해제요청도 거절하여 원고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임원을 해임하려면 먼저 회사업무에 정통하지 아니하고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여야 마땅하지 공장장을 맡고 있는 원고를 해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실 피고회사는 족벌 경영체제인데 해임당하지 아니한 이사 김□□은 대표이사 김○○의 동생이고 공동대표이사 박○○은 김○○의 처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은 회사의 구조조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처분입니다.

 

3. 여하튼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20. 5. 25.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마땅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

(1)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재임기간중 받을 수 있는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93,961,387(평균임금 116,722.22×805)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29,796,030원 중 원고가 가불한 26,987,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08,46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원고는 의당 받아야 할 임금을 회사사정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77월 및 동년 9월분 각 1,100,000, 동년 10월 및 12월분 각 금 2,200,000, 20182월분 2,420,000원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20182월 및 3월 각 2,200,000원 등을 합하면 총 13,4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금 93,961,387원과 퇴직금 미지급금 금 2,808,460, 그리고 임금 금 13,420,000원 등 합계 금 110,189,847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관 1

1. 갑제2호증 해임통보서 1

1. 갑제3호증 단체협약 1

1. 갑제4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1. 갑제5호증 퇴직금계산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8. 4. 5.

                                                        위 원고 김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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