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