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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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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변호사_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관련한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의의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 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임)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2항).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제3항).

-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3항).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절차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 항고장의 작성

-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3조).

※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 보증금의 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 항고심의 진행

-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조제7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1조제1항).






+ 항고심의 효력

-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2조).

-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및 제147조제1항제3호),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2할)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