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이율, 소송촉진법,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4-407 참조] 가. 원칙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법정이율(민법에 정해진 연 5%, 상법에 정해진 연 6%,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등)에 의하여 정한다. 이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나. 예외 ⑴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제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