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 소제기증명원]【윤경변호사】 * 소제기증명원 원 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원고가 20 . . . 피고에 대하여 귀원 20 가합○○호로 별지 소장과 같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지방법원 귀중 …………………………………………………………………………………………… 위 증명함. 20 . . . ○○지방법원 법원주사 ○ ○ ○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공식사이트(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Email : y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