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