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