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 이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A씨는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