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