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유치권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상시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에서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분양한 대전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 9월 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