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2

부동산변호사,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부동산변호사,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째가 된 A씨는 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는 A씨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할까요?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 136조에 의거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I. 문제의 제기 1. 사 안 (예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이를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임차인은 落札者에 대하여 임차권의 對抗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위 주택에 居住하였다. 낙찰자는 위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進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