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자신이 독자적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특허청에 신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개발한 상품과 유사한 것이 원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자신이 개발을 했더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허에서 제외가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신 후에 그 규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지금부터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특허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대상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방법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단,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