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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I.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1. 매수신청 ..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⑵ 가압류권자의 배당금 출급절차 ㈎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

【배당받을 채권】《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배당받을 채권】《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충당의 순서,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의 실행비용..

【예기치 않은 불행】《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지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예기치 않은 불행】《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지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당장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한다.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부터 갖는다.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든 ..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71-1092 참조] 가.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한다. 나. 대항력의 ..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과보관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과보관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