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