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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⑴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판단기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범위 가. 임차인의 개념 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판 2008. 4. 10. 2007다38908, 38915, 대결 2008..

【배당받을 채권】《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

【배당받을 채권】《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채권의 배당순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 :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채권의 배당순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

【배당이의의 소<소송절차>】《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격방어방법(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격방어방법(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입증책임,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의 변경, 청구감축, 청구확장), 심리(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소송 및 참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집합건물의 경우(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구분행위), 압류금지부동산, 신탁부동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집합건물의 경우(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구분행위), 압류금지부동산, 신탁부동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

【플라시보(placebo) 중독이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한국의 나이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플라시보(placebo) 중독이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한국의 나이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부터 일어나 각종 약을 꺼내니 한움큼이다. 한국의 나이 든 남자들은 온갖 종류의 약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숭배하며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소화불량과 같은 ‘사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평균적으로 한국 중년 남자..

【추가배당, 배당표의 재조제】《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배당, 배당표의 재조제】《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배당 – 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하고,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판결<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보다 더 불리하게 피한정후견인의 예금거래를 제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보다 더 불리하게 피한정후견인의 예금거래를 제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정법원이 갑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갑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갑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