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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청구권<행사주체,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과실수취권의 문제>】《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치권소멸청구권,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과실수취권의 문제>】《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과거의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가. 유치권의 내용 ⑴ 관련 규정 ●..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촉탁 가. 총 설 ⑴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그 등기촉탁은 경매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기입등기가 이..

【형사판례】《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직권심판의무(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직권심판의무(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

법률정보/상법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