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소멸청구권,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과실수취권의 문제>】《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과거의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가. 유치권의 내용 ⑴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