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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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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9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9864 판결)>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사안의 요지

 

1903년에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되었다(이하 서울 YMCA’ 사건이 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가 그 구성원인 회원들 중 여성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 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로서 우리 전 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2)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안이다.

 

2. 판시 내용

 

  가.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이 판결은 먼저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 103, 750, 751조 등 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로 판시하고 있다.

 

,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 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 103, 750,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 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 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 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평등권 침해도 결국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권 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이다.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적 단체는 자율적 구성과 운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구 성원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사적 단체 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요소로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 차별처우의 필요성: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부분적으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봉사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활동영역과 단체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여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남성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 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 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 단체를 탈피하였다.

위와 같은 1967년의 헌장개정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남성중심으로 총회를 운영하는 관행이 형성유지되었다.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단체 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개선방향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였지만, 특별한 장애도 없이 남성단체로서의 연혁과 정체성을 들거나 헌장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만 을 들어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비법 인사단인 피고의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사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가 스스로 불합리한 총회 운영에 대한 개선노력을 천명한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차별대우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를 제기하는 데 그쳤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차별대우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넘어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 판결은 특히 사적 단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또는 그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