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3 참조]
◈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1.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도 담보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공탁서를 받아 이를 민사집행법 19조 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공탁이 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222조 1항) 또는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민집 248조 1항)에는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22조 3항, 248조 4항).
신고의 방법은 공탁의 사유(압류명령이나 배당요구 등의 사건번호, 당사자, 집행법원), 공탁금액 및 공탁을 한 공탁소 등 공탁의 사정을 기재한 서면(사유신고서)에 공탁서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민집 222조 3항의 경우)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502조 2항).
당사자는 공탁서를 제출한 법원에 담보제공(공탁)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위 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는 위 담보제공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개시 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문례] 담보제공증명 신청서 및 그 증명
담보제공(공탁)증명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합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의 담보로 20 . . . ○○지방법원 20 년 금 제○○○호로서 금 ○○○원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원 고(신청인) ○ ○ ○ (날인 또는 서명) 위 증명함. 20 . . .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