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하기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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