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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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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70-471 참조]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위자료)에 대하여만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51조 제2).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은 그 대상 채무를 바꾸어 놓은 감이 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정기금 지급청구권과 일시금 지급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0. 11. 9. 90다카26102대판 1991. 1. 25. 90다카27587대판 1991. 5. 14. 918081), 다만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67. 11. 21. 672199(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그 상실한 가득이익이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능력이 확실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정기금으로 급부를 청구하면 모르되, 원고들이 그와 같이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대견해가 있다. 즉 위 판결 이후에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이 여러차례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들에서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손해배상에 있어서 정기금지급을 구할 것인지 일시금지급을 구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 손해의 경우도 위 대판 1967. 11. 21, 672199이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극적 손해의 경우는 여전히 위 대판 1967. 11. 21, 672199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실무상 일실이익의 경우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법리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정기금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 2, 3)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금방식을 강제하고 있다(42조 제3).

 

재산상 손해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나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청구권자가 정기금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후개호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대판 1988. 11. 8. 87다카1032대판 1995. 2. 28. 9431334).

 

특히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판 1994. 1. 25. 9348526대판 1994. 1. 25. 9351874대판 1995. 6. 9. 9430515대판 1996. 8. 23. 9621591 ; 대판 2000. 7. 28. 200011317).

 

그러나 판례는 원고가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함부로 정기금 지급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9348526, 9351874 판결(원고가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의 잔존여명이 기껏 2년 정도 또는 3년 내지 5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원고의 이러한 기대여명, 생활조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현재상태, 정기금으로 지급될 경우 원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기왕의 치료비 지급에도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기금채무지급을 명한 원심판결부분을 파기하였다.)9430515 판결(교통사고로 입은 중증뇌좌상과 그 후유증인 우측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으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향후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정기금배상을 하기 위하여는 대체로 후유장해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되는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야 하고, 일시금배상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혼용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판 2002. 11. 26. 200172678)의 입장이다.

 

2.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의의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하에서 판례는 장래이행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46226 전원합의체 판결, 1999. 3. 9. 선고 9758194 판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신설하였다(민소 252).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소 2522). 이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218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31721 판결).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4215 판결)

 

판시 내용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약 12년 동안 점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 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분석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252조를 신설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관하여 그 사건의 변론종결 뒤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김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판결은 그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제25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는 앞으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정기금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와 같은 정기금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당초의 예상과 달리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사례는 주로, 명도시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장래의 임료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배상을 명하거나,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장래의 치료비나 일실수입의 정기금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 뒤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 배상금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판례는, 장래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확정 후에 그 임료가 9배 가까이 상승하자 전소의 원고가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판력 이론하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리적인 무리 없이 동일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정기금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그 판결을 변경하는 소의 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므로, 개정 민사소송법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