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펑가서의 기재사항(민집규 51조 1항) 가. 사건의 표시·부동산의 표시(1호, 2호) 나.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3호) 평가액은 평가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동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를 명하여 1통의 평가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마다 평가액을 적 어야 한다. 또한 평가액은 강제경매의 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일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