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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재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재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가. 담보권의 부존재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 담보권의 무효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1.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가. 의의 ⑴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

【시진핑이 사랑하는 바이주, ‘몽지람(夢之藍)9’ 시음기】《인생 별 거 없다. 바이주(白酒) 한 잔을 입 안에 털어 넣어보라. 누구나 행복한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시진핑이 사랑하는 바이주, ‘몽지람(夢之藍)9’ 시음기】《인생 별 거 없다. 바이주(白酒) 한 잔을 입 안에 털어 넣어보라. 누구나 행복한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예전에는 와인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에 대한 시음기를 작성한 적이 있다.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위스키나 꼬냑 등의 ‘독주’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집에서 ‘혼술’할 때 와인은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와인은 고급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할 때 그 음식의 풍미를 도와주는 마리아주(Mariage..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8-430 참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민 187조).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⑴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