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