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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0..

【인도명령<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가.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나.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매각결정기일은..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지 않은 경매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대판 1978. 6. 27. 78다446).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요건 및 효과, 징벌적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요건 및 효과, 징벌적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41-1349 참조] 가. 의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나,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 과실책임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합리성’ 요건이 있어 과실책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적용범위 제조물..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간접강제 : 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6-449 참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민집 91조 3항)은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나,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민집 91조 4항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06-1010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처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대금은 신탁계정에 모두 편입되어 있는 등 채무자(분양회사)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물론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승소판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