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98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관리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42-14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95-401 참조] 1. 부동산관리명령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집 136조 1항).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행위 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어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해석 가. 서론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법의 적용’이라 한다. 법은 언어로 구성된 추상적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규정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3단 논법’의 형식을 취하는데, ① 대전제인 관계법규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② 사안 중에서 법규의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찾아내고(소전제인 사실의 인정), ③ 그 사실이 법규의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취하】《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취하】《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I.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1.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⑴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8-439 참조] 1.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법원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상속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속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0-493 참조]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1.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9-423 참조]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뱃살 중간점검】《2달 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장지방이 빠질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작해 보니 이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뱃살 중간점검】《2달 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장지방이 빠질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작해 보니 이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 체중계를 보니, 내가 태어나 사회생활을 한 이래 가장 적은 ‘최저 체중’이다.식사량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니라서 배고픔에 대한 고통도 전혀 없었던 터라, 이런 체중감소가 너무 신기했다.운동과 식단조절만으로 체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지금은 양복바지나 청바지를 입으면, 허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바지가 그냥 흘러 내린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