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관리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42-14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95-401 참조] 1. 부동산관리명령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집 136조 1항).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행위 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어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