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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국세, 관세 및 체납처분비(국세기 35조 1항 본문, 관세법 3조)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기 71조 1항 본문, 2조 1항 22호)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배당요구의 의의】《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의의】《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의의 : 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Ⅰ. 배당요구의 의의 1. 의의 ⑴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즉 압..

【고통 없는 행복, 시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하느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느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고통 없는 행복, 시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하느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느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의사 한 사람은 이대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리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다. 그는 매일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나치는 매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대인들을 뽑았다. 그러나 매번 깔끔하게 면도를 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

【판결<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판결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