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국세, 관세 및 체납처분비(국세기 35조 1항 본문, 관세법 3조)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기 71조 1항 본문, 2조 1항 22호)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