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채무인수신고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방법원 채무인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허 부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관계채권자(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은 존속시키고), 그 배당액 상당의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다 음- 근저당권자 ○ ○ ○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