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면진술이 가능한가? A씨는 충남에 있는 선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거주하는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산의 매수인인 B씨를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B씨는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면서 증인출두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을 강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해 진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