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30

【판례<담보가등기의 실행방법,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

【판례】《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시) 및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및 이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판례】《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

【판례<집합건물과 당사자적격,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

【판례】《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1]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

【매도인의 담보책임<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수량을 지정한 매..

【매도인의 담보책임】《수량을 지정한 매매(수량지정매매),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3조에서 ‘사실을 안 날’의 의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99-1001 참조] 가. 의의 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74조). ●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

【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

【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상계, 권리의 행사기간, 타인 권리의 매매와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의의 ⑴ 개념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는 경우이다. 대리행위인지 타인 권리의 매매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확정 이론에 따라 해결한다. ⑵ 유효성 민법 제569조는 ..

【판례<부부간 명의신탁약정, 배우자살해, 명의신탁 후 결혼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판례】《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할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물일권주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9-1371 참조] 가. 의의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나. 근거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다. ‘一物’의 표준 ⑴ 토지 ①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

【혼동<채권의 혼동, 물권의 혼동,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혼동의 예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

【혼동】《혼동의 예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민법 제507조 단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혼동 (= 채권의 혼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70-872 참조] 가. 원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본문).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 사유로..

【판례】《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 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