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