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30

【 판례】《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

【판례<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불공정한 ..

【판례】《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가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소송요건의 심사, 당사자에 관한 사항, 소송요건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판단시점, 당사자능력 ..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소송요건의 심사, 당사자에 관한 사항, 소송요건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판단시점, 당사자능력 존부의 판단 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가. 의의 ⑴ 소의 제기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 내지 흠이란 소송행위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치유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⑵ 소송행위의 하자에는 ① 행위주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소송능력이나 대리권·대표권이 없는 경우 등),..

【신탁등기의 대항력】《신탁등기 대항력의 범위, 당사자들의 약정에 대한 대항력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등기의 대항력】《신탁등기 대항력의 범위, 당사자들의 약정에 대한 대항력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탁등기 대항력 가. 신탁등기의 의의 ⑴ 우리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물권공시 방안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수탁자는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통상적인 소유자와 같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

【판례<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

【판례】《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항변권의 이전, 소멸시효,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채무..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항변권의 이전, 소멸시효,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유인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면책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4-768 참조] 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유인성 여부)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C)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받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C는 여전히 인수인 A에게 채무..

【특정물채권】《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장소, 과실의 귀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정물채권】《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장소, 과실의 귀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정물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6-399] 예를 들어 특정 목장에 있는 젖소 10마리 전부의 인도의무를 말한다. 가.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이는 특정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그에 관한 채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목적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득의 법률효과】《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

【부당이득의 법률효과】《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 악의의 수익자, 채권의 부당이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32-1239 참조] 가. 부당이득을 한 자가 다수인 경우 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⑵..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가. 포괄승계인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양수한 자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금전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 후 원고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양수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 등)를 말한다. 나. 물권적 청구인 경우 ⑴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를 승계함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판례<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여부 및 범위,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지 여부를 적극적 손..

【판례】《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지 여부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