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 ●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법원의 조치 등)1.  (1)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2)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나[집행법원이 현실적으로 직권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개인회생채무자(이하 ‘파산관재인 등’)가 중..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 1. 직권에 의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 없음 집행법원은 본조에 의한 매각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다만 이전을 방해하는 사정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집행법원의 형식적 심사만으로도 명료하다고 판명될 수 있어야 한다[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미 행해진 집행절차는 상속포기의 효력(민법 1042)에 의하여 채무가 없어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취소】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매각절차의 취소사유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 문제점 제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진행 중에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등기예규 제1413호 2011. 10. 12. 개정) 1. 목 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해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과 임차권>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관계】<소멸되지 않는 임차권>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관계】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요지]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2호 2011. 10. 12. 개정)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1.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 멸실 등(채무자의 소유권 상실)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1.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1) 매각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경매개시결정 후에 매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이 판명되면 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매신청시 제출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일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다(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라면 바로 취소하지 말고, 부동산소유자를 신소유자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중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멸실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사유】<부동산의 멸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멸실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사유】부동산의 멸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1.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란? (1)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법 96①). 경매절차는 목적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현금화방법에 의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 취소사유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1. (1)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는데(법 83①),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법 83④).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는 시기와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가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가 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면 그로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생기므로, 그 후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위법이 있다 하여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