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 ●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법원의 조치 등)1. (1)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2)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나[집행법원이 현실적으로 직권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개인회생채무자(이하 ‘파산관재인 등’)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