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1. (1)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는데(법 83①),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법 83④).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는 시기와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가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가 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면 그로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생기므로, 그 후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위법이 있다 하여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