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1. (1)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는데(법 83①),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법 83④).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는 시기와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가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가 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면 그로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생기므로, 그 후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위법이 있다 하여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1)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곧 경매대상에 대한 압류를 의미하지만,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재민 91-5). 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 (2)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개시된다. 그 개시시점은 각각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적법여부를 결..

【부동산경매<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시효중단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시효중단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1. 임의경매개시결정 (1) 법원은 경매신청을 심사하여 그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양식은 아래 서식과 같으며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 23①, 민소 224①). (2) 이 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264조 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법 264③).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1. 일반론 (1)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83⑤). 위 업무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4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법보좌관규칙 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이다. 사법보좌관규칙 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1.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효와 그 발생시기 가. 처분금지효 발생시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법 83④).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반면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 +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법 83④)].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신청의 취하, 집행취소서류 제출 등으로 경매절차가 중간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 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 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

【부동산경매<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322-335쪽 참조]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종전 건물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토지도 형질변경과 구획정리 등으로 종전 토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토지로 전환되므로, 경매의 대상을 종전 토지 및 건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될 건물 분양권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된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가압류등기 등기가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 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 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①).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같은 법 121②),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조 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