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348·600),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또한 일단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확정필요 없이 선고시)이 되면 강제집행개시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256①·615③), 그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