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84

【형사<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

【형사】《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가. 의의 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⑵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성질․형상불변론을 ..

【형사(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 피고인이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든 모든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것이 임의로 진술되거나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법 317조 1항, 2항).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법 317조 3항).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임의성과 따로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진술과 피..

【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증거 관련된 대법원판결》

【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증거 관련된 대법원판결》 ◈ 증거 관련된 대법원판결 1.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

【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 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1. ◆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형사<디지털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디지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왕재산 사건, 이석기 사건》

【형사】《디지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왕재산 사건, 이석기 사건》 ◈ 디지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디지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대법원은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제주도지사 사건’)을 통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성질․형상불변론’에 입각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 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

【형사<디지털증거 압수수색 : 범죄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 혼재된 경우>】《범죄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경우의 압수수색(디지털증거)》

【형사】《범죄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경우의 압수수색(디지털증거)》 ◈ 디지털증거 : 범죄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경우의 압수수색 1. 범죄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경우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 및 형사사법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공익과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한바, 압수수색의 범위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하고, 압수현장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를 상당 부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문 서의 작성 및 수정일시는 사후 변조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압수․수색의..

【<간이공판절차의 심판결정취소>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간이공판절차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사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286조의3). 후자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는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에 관하여 또는 1인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증거조사 절차가 극히 복잡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명문은 없지만 간이공판요건의 원시적 흠결(처음부터 요..

【(형사)<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방어권행사와 공판절차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 1.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결정으로 공판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법원이 사실상 심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은 물론이고, 법원이 결정으로 정지의 의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결정 없이 특정 사유의 발생만으로 정지의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경우(기피신청이 있는 때 법 22조에 의한 소송진행의 정지 또는 관할변경신청이 있을 때 규칙 7조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한 정지 등)와도 구별된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형사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영구미제사건> 형사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

【 형사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 형사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1. 영구미제사건의 의의 영구미제사건이란 물론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실무상 정립된 개념으로서, 통상의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통상의 절차에 의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 극소수의 경미사건(법 277조)을 제외하고는 공판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각 법원에 영구미제사건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진행> 선거범죄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선거범죄사건> 선거범죄사건의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고,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얼까?

【 선거범죄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 선거범죄사건의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고,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얼까?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진행 1. 선거범죄사건이란? 각종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에 관한 예규로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제정되어 있다. 2. 재판의 관할과 전담재판부의 지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로 하되,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공선 269조). 형사합의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