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 종전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요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제목 :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 종전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에서는 이중경매신청권자(한국주택은행)의 취하서는 20..